[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신용등급이 내 재산이 되는 세상이다. 신용등급의 중요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절실히 느끼는데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3%부터 최고 39%까지 차이가 나게된다. 이게 다 신용등급때문이다.

우량등급인 1~3등급은 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4~6등급은 4~9%로 올라가게된다. 저신용자로 갈수록 금리는 달라지는데 7~10등급은 7~13%에도 받기가 어렵다. 그나마 제도권 금융은 나은 형편인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금리는 20%대로 뛰고 대부업체는 39%까지 올라가게된다.

이 신용등급은 하락하긴 쉽지만 다시 원상회복시키는데에는 최소 3~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개인 신용등급 수준이나 금융거래 상황에 따라 더욱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저신용자라면 등급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때 납부했다는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가 운영하는 NICE지키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관리를 위한 8계명’을 내놓았다.

통신요금(유무선·인터넷·케이블·공중파 등),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을 NICE지키미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준다. 지난 1월부터 비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 메시지(SMS)와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려주는 ‘무료 신용변동 알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NICE지키미 등 신용관리사이트에 가입하면 무료로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으면 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바뀐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금융회사에 전달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나 자동주소변경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받되 연체금액을 상환할 때는 오래된 거래, 이자가 높은 거래 순으로 상환해야 한다.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신용변동 알람 및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신용조회와 본인인증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시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NICE지키미 관계자는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건호 금감원 고충처리단장은 "채무규모나 채무거래 금융회사 수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국세·지방세나 공공기관의 공과금 연체,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지나야만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단장은 "대출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카드 이용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등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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