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캠코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소집한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가 열린 뒤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민적인 여론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캠코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캠코 노조의 성과주의 도입 찬반투표는 80.4%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관리자와 1대 1면담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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