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적용 범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도 소개된다.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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