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감독원은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꾸려 악성민원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과 소비자단체, 법조·학계에서 구성된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악성 민원 관련 정책을 만들고, 운영 규정을 제·개정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 폭언, 업무방해 등의 악성 민원인은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악성 민원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