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은 27일 “정몽구 회장의 경우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30일께 다시 설명하겠다”며 “3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다음달 27일 변론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과 관련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추가심리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기록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1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3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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