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 이뉴스투데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인천 시민단체들이 강경책을 동원, 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31일 인천 계양산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롯데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작성한 환경성검토서 및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며 롯데건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및 명예쉐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송사는 롯데측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은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단계인 환경성검토 협의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서'를 조작해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를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측은 골프장 건설 허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을 감추기 위해 롯데건설로부터 용역을 받아 현장조사를 한 D사의 환경검토서 원본에 나타난 멸종위기동식물 8종 현황을 환경청에 제출한 축약본에는 이런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원본을 구경조차 한 일이 없다"며 그 책임을 D사에 떠넘겼다.
 
롯데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이 지역 일대에 골프장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룹 오너인 신격호 회장의 오랜 숙원사업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예정부지 75만평 중 70만여평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신 회장은 이 지역 골프장 건설에 많은 애착을 보여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신회장이 이 지역에 땅을 보유하게 된 것은 지난 1974년부터.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가 아니면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신회장은 불법적으로 이 일대 토지에 집착했다. 신회장은 이때부터 야금 야금 사들인 토지는 현재 70만평. 신회장의 토지불법 소유와 관련해 롯데측은 1996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면죄에 불과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잠실 제2 롯데월드 이외 또 다른 신회장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일대는 지난 1980년부터 건설업체들이 골프장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당했다. 롯데도 지난 1998년부터 3차레에 걸쳐 골프장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민의 벽을 넘어설순 없었다.
 
롯데측은 인천시민을 달래기 위해 롯데월드 추진 등으로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지역여론은 요지부동이었다. 나중에 이 지역에는 관련법에 따라 놀이시설이 들어설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측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인천시민을 속이려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2006년 11월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 무려 84%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롯데측도 무리수를 뒀다. 롯데측은 지난 2006년초 골프장 계획부지내 약 5만여평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골프장용 잔디씨를 뿌리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천시 계양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롯데측의 무리한 골프장 건설 사전작업은 인천시민들의 반발만 샀다. 또 이번 환경성검토서 조작사건 등으로 인천시민단체들은 롯데측의 부도덕성을 맹비난하고 나선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인천지역 여론은 롯데측에 대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롯데측이 희망하는 골프장 건설이 이뤄질지는 말 그대로 요원해 보인다. 또 인천시민단체들은 골프장 건설이 허용될 경우 안상수 인천시장을 소환한다는 초강경수를 쓰겠다는 입장이어서 롯데측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정부가 27일 신회장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마저 좌절시킨 상황이라 또 다른 숙원사업인 계양산 골프장건설도 무산될 경우 고령의 신회장(84세)이 '평생의 숙제들'를 언제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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