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청구된 삼성물산(57,500원 1,000 -1.7%) 전무 박모씨(51)와 이 회사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날 박 전무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박씨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65·구속기소)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000만원 상당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박씨는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상무)로 재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