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에 휩싸인 삼성물산의 임원급 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삼성물산의 행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삼성물산 前주택사업본부장 박모 전무와 前성북사업소장 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무 등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000만원 상당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컨설팅 업체 대표 박모씨를 통해 정씨 측에 도우미 동원비용 등 조합장 선거비 1억5000만원을 대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2004년10월~2005년3월 같은 구 장위 1ㆍ3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 해당 구역의 공사를 삼성물산이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비업체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돈은 모두 사업 간접비로 계산돼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 여러 가지를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물산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 건설교통부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8개월간 신규수주를 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26일 오전 삼성물산의 주가는 하한가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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