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앞으로 3만 달러 이하의 외환 휴대 반출입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신 위반 금액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화 반출입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 의무 대상 금액이 미화 3만달러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5%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3분의 2 정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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