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재욱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우리는 인천’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을 늘린다.

인천시는 각 부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회부터 여성위원을 반드시 40% 이상 위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 ‘정부위원회 성비준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정과제 대상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는 122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979명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은 25.8%(511명)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31.5%까지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법정 비율(4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6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인력POOL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DB 활용 여성위원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여성 위원을 DB에 등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여성인재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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