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HMC투자증권이 임직원 자기매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그 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함에도, 본인·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뒤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의 A팀장 등 4명은 2013년부터 2년여에 걸쳐 본인·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이 사실을 숨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벌인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매매의 규모, 매매일수 등을 고려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HMC투자증권의 1개월 유동성 비율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 1개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경영유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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