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롯데홈쇼핑은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상 심각한 하자로 인해 관련 사안을 맡았던 미래부 고위 공무원 3명의 징계와 함께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처벌이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홈쇼핑 사업권을 재승인하면서 비리로 처벌된 인사를 8명이 아닌 6명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허위 보고하고 과거 경영자문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심사과정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요구했다.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 6개월 업무정지나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7800만원 가량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납품업체 등 2, 3차 피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처벌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개월 영업정지는 납품업체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 공익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적당하지만 정부는 7800만원 가량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롯데홈쇼핑이 시간대별 시청률 등을 감안해 업무 일부 정지가 부과되더라도 송출수수료 등 1000억원 가량을 비용으로 떠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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