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재욱 기자] 인천광역시가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도로교통 안전의 위험요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3월 22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시와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관계자 및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의 투입된다.

단속지점은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를 비롯해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및 영종지역 진입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1,05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추진해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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