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21일부터 25일까지 동구, 서구 관내 대형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시·구·협회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처벌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유도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취지·관련법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안내에도 실태조사 시 ‘계약서 미 작성’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서면작성 제도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건설현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1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7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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