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전라선 철도 납품비리 관련 검찰 압수수색 칼날이 동일고무벨트(주)를 비껴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이뉴스투데이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검찰은 전라선 BTL사업 납품비리와 관련 16일 (주)알티코리아와 동일알앤씨, 전라선철도(주), 전라선철도(주)의 관계사 1곳 등 4곳을 비공개로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전라선철도(주)의 임원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칼렌베르크 인제니외레 유한회사의 한국 에이전시 (주)알티코리아는 동일고무벨트(주)와 전라선 BLT 캠플레이트 완충재 관련 수주전 끝에 캠플레이트 완충재 납품 계약을 전라선 BTL시공사 남광토건과 체결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감사를 통해 (주)알티코리아가 수주물량의 절반을 칼렌베르크 캠플레이트 완충재가 아닌 동일고무밸트(주) 제품으로 납품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달 22일 칼렌베르크는 (주)디알비동일과 종속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사인 위조 등을 했다며 검찰(사건번호 2016형제8712)에 고소하고 민사소송(2016가합509803)을 제기했다. 

검찰은 칼렌베르크의 고소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주)알티코리아에 짝퉁 캠플레이트를 제작·납품했던 동일고무벨트(주)는 제외됐다. 동일알앤씨는 동일고무벨트(주) 계열사로 직접적으로 이번 납품비리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타깃에서 동일고무벨트(주)가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라선 납품비리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주)알티코리아를 고소하라는 공문을 전라선철도(주)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동일고무벨트(주)는 전라선철도(주)의 고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에서 빠진 동일고무벨트(주)가 전라선철도(주)의 고소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  

이와 함께 최근 전라선철도(주)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이번 납품비리 사건 관련, 전라선의 궤도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철기연 연구결과, 궤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동일고무벨트(주) 제품의 품질만 입증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짝퉁 캠플레이트 완충재를 전라선철도(주)에 납품한 (주)알티코리아만을 처벌하고 짝퉁 캠플레이트 완충재를 제작한 동일고무벨트(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귀결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기연에 연구를 의뢰한 이유가 동일고무벨트(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론이 나게 되면 현재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공급원 승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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