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는 ISA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은 지인 영업부터 시작해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완전 판매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의 초기 안착을 위해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ISA 판매사들은 길거리 호객 행위, 지인 영업 등은 물론 가입 혜택으로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계열사 직원에게 ISA 개설을 요구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은 거래 고객을 상대로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지주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 은행에서 찾아와 ISA에 가입해달라고 했다"며 "은행원 가족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한 것 같다"고 했다.

일단 실적을 올리고 보자는 식의 경쟁은 적절한 설명 없이 가입을 종용하는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ISA에 편입되는 자산 군에 투자 상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불완전 판매는 손실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당국은 도입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되도록 현장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점검하기보다는 가입자 수 또는 들어오는 자금 상황을 살피고, 민원이나 금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발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ISA를 둘러싼 과당 경쟁을 줄이고, 현장 직원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에서 ISA를 가입하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 등을 살펴볼 수 있고, 투자 상품에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손실이 있더라도 책임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창구에서 얼굴을 맞대고 설명하는 과정이 없으면, 직원들의 판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창구 직원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업무 부담을 덜 수도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ISA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일임형 ISA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몰린 신탁형 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이 변경 예고된 상태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제4-77조에 신설될 18호에는 불건전 영업 행위의 범위에 일임형 ISA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상품 편입과 비중을 결정하는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상품이다. 신탁형 ISA는 직접 운용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품으로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국이 배제하는 이유다.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은 개정을 마치게 될 4월 초 이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경쟁으로 말미암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계좌간 금융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려고 금융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이 좋지 않으면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열 경쟁하면서 선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SA 연계 금융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ISA 계좌의 회사 간 이동을 막는 규제는 없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이 이르면 5월께 시스템을 개발하면, 증권사에서 가입한 뒤 은행으로 옮기거나 같은 업권의 다른 회사로 ISA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 이동의 경우, 신탁형과 일임형 상품에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둘 다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고객이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에 단기 가입 이후 갈아타는 것에 대한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제 부과할지 여부는 금융회사의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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