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16일 (주)알티코리아 등 전라선 BTL선 납품비리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짝퉁 캠플레이트 납품 건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라고 했으나 "압수수색한 업체가 어느 곳인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칼렌베르크 인제니외레 유한회사의 한국 에이전시 (주)알티코리아는 동일고무벨트(주)와 전라선 BLT 캠플레이트 완충재 관련 수주전 끝에 캠플레이트 완충재 납품 계약을 전라선 BTL시공사 남광토건과 체결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감사를 통해 (주)알티코리아가 수주물량의 절반을 칼렌베르크 캠플레이트 완충재가 아닌 동일고무밸트(주) 제품으로 납품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달 22일 칼렌베르크는 (주)디알비동일과 종속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사인 위조 등을 했다며 검찰(사건번호 2016형제8712)에 고소하고 민사소송(2016가합509803)을 제기했다. 

검찰은 칼렌베르크의 고소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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