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결의하고 금융사의 동일 문제에 대한 위반행위 가중제재 방침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계의 책임을 강조해 제재 대상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가 4번 기관주의를 받으면 기관경고를, 기관경고 수준의 문제가 4차례 지적되면 일부 영업 조치 된다. 

과태료와 과징금 관련해서도 금융사가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있을 경우 부담이 줄지만 임원 등이 관여됐거나 시일이 경과하면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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