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내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은 물론 주유소와 장례식장,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시설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재난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6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

12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4월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대에게 생명·신체·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주유소와 장례식장, 지하상가 등 16종 시설에 들어가는 15000여개 시설물이다. 16종의 재난 취약시설은 주유소와 장례식장, 지하상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 물류창고시설, 경륜·경정장 및 장외(화상)매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이다.

현행법상으로 이들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은 백화점과 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돼 있다. 반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주유소, 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시설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 것. 단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인 1억원을 준용한다.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만약 재난취약시설 대상이 보험 가입 의무를 어겼을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시설물 크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간 10~100만 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1월 법 개정시 누락돼 있던 재난취약시설 16종에 대해 보험도입을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며 "향후 이들 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에게 의무보험 도입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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