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은행 창구에서도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일주일 동안 약 89만건의 계좌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후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좌이동서비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와 은행(창구·인터넷 구분 불가)을 통해 접수된 계좌 변경 신청은 총 89만3000건이다.

이 중 창구와 인터넷뱅킹 등 은행에 접수된 변경 신청은 86만7000건이다. 전체 변경 건수 중 약 97%가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페이인포를 통한 변경 신청은 2만6000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동이체 내역이 상당수 해지됐다"며 "3단계부터는 해지보다는 변경 실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3단계 시행 일주일 사이 기록된 계좌 조회 건수는 총 100만건이다. 은행에서 93만건, 페이인포에서 7만건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은 계좌이동서비스를 은행을 통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 조회·변경의 약 95%가 은행을 통해 이뤄졌고, 특히 은행 이용 중에서도 창구 비중이 약 9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단계 시행 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한 50세 이상 고객은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2단계 시행 당시에는 29%였다.

3단계 시행과 함께 계좌이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3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2월26일 조회는 약 41만건, 변경은 31만건 기록됐다. 이후 2일차부터는 조회와 변경 모두 일평균 10만건 이상씩 집계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와 같은 이용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5~6월 중 계좌이동서비스 조회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됐다"며 "고객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차별적인 상품·서비스 제공 등 은행간 경쟁 환경도 조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주요 업종 외에도 신문사·학원 등 모든 요금청구기관 약 7만개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며 "페이인포 호환성 제고, 페이이포 변경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검토,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시행 등 은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앞선 1·2단계에서는 페이인포에서 일부 업종의 자동납부 출금계좌를 변경하는 정도만 할 수 있었다.

지난달 26일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채널과 계좌이동 항목 등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페이인포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 창구와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업체에 지급하는 자동납부(이동통신·보험·카드 등) 항목만 옮길 수 있었지만, 3단계부터는 적금·회비·월세와 같은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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