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광주지방국세청의 한 과장급 직원이 사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 금명 간 자진출두 형식의 소환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업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빌렸으나 단순 채무채권 관계로 모두 갚았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도 갖고 있다"며 직무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돈거래가 세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일, 이 공무원을 광주청에서 정읍세무서로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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