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가 중흥건설에 대해 순천시민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무고로 고통당한 피해공직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공무원 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물증과 근거도 없이 순천시 공직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추악한 기업이윤을 추구한 중흥건설의 부도덕성을 덮으려는 수작은 법원의 판결로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 중흥건설의 정관계에 뇌물공여 등의 사건으로 순천시 공직사회는 심한 자괴감과 불명예를 흠뻑 뒤집어쓰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중흥건설측의 순천시 공직자의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로 결론나 중흥건설 부사장의 허위주장이 한낱 거짓과 날조 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일은 터무니없는 중흥건설 부사장의 거짓증언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무죄판결로 천만 다행스런 일이지만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한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피해 공직자는 체포동행, 압수수색, 신체의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번민, 수모, 사회적 비난을 감당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동안 순천시 공직자들은 시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회자된 사건으로서 공직자의 명예와 순천시정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며 "순천시 지방세정은 피해공직자가 세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그 명예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상기시켰다.

순천시공무원 노조는 "지역의 개발특혜를 더러운 뇌물과 로비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는 아직도 경제정의 실현의 사회적 과제가 요원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고 순천시 공직자 전체가 매도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중흥건설은 응분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순천시청과 공직자를 음해하고 순천시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세상에 알려 청렴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중흥건설에 대해 1300여 공직자는 분노한다"며 "중흥건설은 공개사과와 더불어 정신 물질적인 피해를 즉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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