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감원이 보험분야 감독방향을 기존의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피해 줄이기에 주력한다.

특히,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게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보험 분야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철저히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완전판매도 근절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상품을 공시할 때 상품별로 어떤 상품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지 알려 보험소비자들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했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최적 상품을 권유받도록 ‘적합성 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홈쇼핑 판매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광고 심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는 보험사가 관리책임을 지게돼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아니다.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서상의 수수료 외에 보험사에게 다른 부당한 요구를 못하도록 판매채널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의 공제보험 감독도 일원화한다.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자동차 보험은 사후감리지표를 개발하고 사업비 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감리하는 등 사후감리제도도 강화한다.

만기환급금 통지방법은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 다양화 해 계약자의 청구누락을 방지케하고,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 보험사별 카드납부 운영현황도 비교 공시한다.

자동차보험관련, 현재 약관상 4500만원인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금을 최근 판례를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토록 개선한다.

보험검사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하되 중대한 규칙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준법성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험감독의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에 맞춰 보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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