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달부터 5월까지 제1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이 해당한다.

조사 대상 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급여·자격 변동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동두천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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