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도장)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동차 도색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개조 4명의 점검반이 차량 도장이 이뤄지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60여 곳을 돌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불법도장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를 도색하면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로 적발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하고, 이행 완료 때까지 지도·점검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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