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 개정안 문건을 열람하다 건교부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주공 노조는 "건교부가 주공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하여 토공을 제2의 건설사업자로 끌어들여 자사(自社)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임대주택 법률 개정안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공 노조 간부 10여 명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열람하다 이를 막는 건교부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간부들은 건교부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회의장 앞에서 미리배포한 문건을 열람하다 이런일이 벌어진 것.  노조는 의원들보다 먼저 법률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과장 등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회의장에 있던 건교부 담당국장이 뒤늦게 개입해 소란을 진화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노조는 정부가 올해 1월 ‘1·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0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공도 사업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히자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해 왔다.  주택 건설은 주공의 고유 영역인데도 택지 개발 업체인 토공을 참여시키는 건 사실상 ‘주공 죽이기’와 다름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또 “토공은 주공과의 통합논리에 맞서 주공보다 돈과 인력이 많아 건설기능만 주어지면 주공을 오히려 흡수합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위해 계속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청해왔고 사실상 그들의 주도로 이번 개정안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 노조는 문서 사건이 있은 뒤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에서도 자사가 빠지자 건교부의 문책성 조치라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검단신도시는 당초 지난 10월 건교부 장관 고시로 주공이 조성하기로 했지만 최근 시행자를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해 고시한 건 건교부가 ‘괘씸죄’를 물은 결과라는 것. 이후 토공에 주기위한 빌미로  중간과정에 인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주공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검단신도시사업에 연고권이 있는 데다 올해 초부터 검단 개발 사업을 꾸준히 검토해 왔는데도 갑자기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검단신도시 시행자에서 주공을 뺀 배경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다”며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조성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