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상담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도심 8개 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주거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2%를 차지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시책사업이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동생활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회에 걸쳐 484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구청 및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계자,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2~3명씩 배치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의 1:1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8개 구를 상·하반기별로 각 1회씩 순회 방문하면서 진행한다. 4월과 9월은 중구·동구, 5월과 10월은 남구·연수구, 6월과 11월은 남동구·부평구, 7월과 12월은 계양구·서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원상담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거주지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예약하면 해당 구 순회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거주지에서 전문가와 장시간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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