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이트진로>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앞으로 인터넷과 인터넷방송(IPTV)에서 술 광고를 접하기가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술 광고를 제한한다. 

이른바 '움직이는 이동 광고판'으로 불리우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도 술 광고 금지 매체 대상이 된다. 

이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마저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술 광고는 지금껏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와 라디오, 도시철도의 역사에서만 규제 받아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 17도 이상의 술을 광고해선 안 된다. 또 TV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라디오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가 청취 가능한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을 타고 주류 광고 노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도 시도때도 없이 술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때문에 술 광고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주류용기에만 표기되던 경고 문구를 술 광고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복지부는 또 술 판매 장소·숫자를 제한하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알코올 중독 노출 정도와 위험성 등을 분석해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13명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를 경험한다. 

특히 외래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 수만 159만명이다.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 사회 안전을 비롯해 미래국가경쟁력 기반을 위협하는 점이다. 

폭행·강도·강간·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음주 성범죄는 2005년 1만3336건에서 2011년 1만9498건으로 6년만에 46% 폭증했고, 13~20세 청소년을 타깃한 성폭행 사건도 증가 추세다. 

자살과의 상관관계도 있다. 자살자의 39.7%가 사망 당시 음주 상태였고, 25.6%는 과다 음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면서 "음주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해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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