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과 원예시설,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상추 등 시설작물 20종이다.

과수 5종은 3월 25일까지,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은 11월말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농가에선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해당 지역 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므로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 70%가 환급된다"며 "하우스의 가입면적 최소기준도 1000㎡에서 800㎡로 낮추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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