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펀딩플랫폼이 지난 2015년 11월 법무법인바른과의 MOU를 통해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에 이어 올바른 P2P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변호사들로 구성 된 법률멘토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담보대출 약 160억원과 신용대출 약 280억원으로 약 44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출처: 크라우드연구소, 2016년 1월 말 기준)하며 급격하게 커지는 P2P시장에서 올바른 P2P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딩플랫폼의 법률멘토는 안전한 P2P금융거래와 P2P금융생태계에 있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법률멘토의 활동은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률적 조언 및 자문, 투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P2P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적 조언 및 자문, P2P금융 사건/사고에 대한 상담 및 자문,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을 연구한다.

현재 업계 이슈인 P2P법제화의 지연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P2P금융시장 속에서 펀딩플랫폼은 꾸준히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펀딩플랫폼 유철종 대표는 “국내 모든 크라우드펀딩 관련 된 법률문제 발생 시 펀딩플랫폼 법률멘토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급격히 커지는 시장일수록 안전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올바른 P2P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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