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공정위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한 엠지손해보험을 비롯한 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정작, 이번 가격 인상 담합 대상으로 거론된 보험사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엠지손해보험을 비롯해 악사, 더케이, 흥국화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 관련, 사전에 보험료를 함께 인상하자고 담합 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더케이손보가 지난 2014년 4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3.5% 인상한데 이어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 악사손보(1.6%)등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인상이 러시를 이뤘다는 것.

급기야, 이들 중소형사들에 이어 7월 전후로 대형사들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KB손해보험을 비롯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개인용 대신에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13~14% 수준으로 보험료를 대폭 올렸다.

중소형 보험사등른 “2014년 당시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 것은 당시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90% 이상 악화 된 영향탓이다.”며 “담합설은 말도 안된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영업적자는 1조원까지 치솟았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손보사들 조사에 나선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다“며 "한 보험사의 내부 직원 투서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하위권 보험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올렸다지만, 보험료 인상폭도 다르고 사전에 가격에 대한 논의도 불가능한데 어찌 담합이 가능하냐”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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