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오는 31일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의 1.5%에서 0.8%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된다.

또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했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3억원 초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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