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홍보관(일명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떳다방’은 노래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지급하여 행사장으로 고령의 노인층을 유인한 다음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과대광고에 대한 인식부족,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 등을 이용한 판매상술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단속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떳다방’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통·이장 등을 대상으로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떳다방의 행사 및 공연, 무료관광은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떳다방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이천시 보건위생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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