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함돼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상품, 상표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그간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를 프로그램 제작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 <자료=방통위>

또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 됐다. ▲반복‧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