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새해 들어서도 캠코의 국민 행복기금의 무리한 추심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수개월 전 느닷없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하나 받았다. 13년 전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친구가 3억원 가량의 빚을 갚지 못했으니 A씨가 대신 갚으라는 양수금 등 청구 소송이었던 것. A씨는 법정에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승소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국민행복기금 측은 항소했다.

연대보증인 A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A씨는 "10년 이상 지난 일에 별다른 통지도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재판이라니 당황스러웠다는 것.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금융관련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 상담을 진행한 금융정의연대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던 연대보증인에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상환의무를 지게하는 행위는 국민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기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대보증제도가 점차 폐지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추심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처럼,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10년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선 장기 부실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며 잊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격인 것.

정부 차원서 적극 나서 연대보증제 폐지등 움직임을 보이는 마당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알고 있던 일부 연대보증인들에게 어느날 뜬금없이 날아온 국민행복기금의 뒤늦은 소송에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취지인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탕감을 도와준다’가 아닌, 주채무자도 아니고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추심활동에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진다. 심지어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어 소송까지 진행해 과다한 부담감을 느낀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만 간다.

26일 익명의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은 그동안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100만원을 돌려받고자 10년 이상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 갖은 독촉방법을 다 동원해 무리한 추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2만2000명의 연대보증인 들(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에게 채권 추심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작, 이들의 77.3%(채무액 기준 80.2%)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됐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연대보증인 등도 40.9%(채무액 기준 42.2%)에 달했다는 것.

무엇보다. 캠코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율보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으로 국민행복기금의 회수율을 높였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추심 중인 채권만 무려 1221억원이다. 이 중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5조9654억원 상당이다. 이 중 1조219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0.4%에 불과했다.

연대보증인 또는 상속채무자 1인당 평균 채무금액은 555만원이고, 1인 평균 회수금액은 144만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에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출범했다.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것. 하지만,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신용회복지원이 아닌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도구로 적극 활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보유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과감히 채무의 탕감에 나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정책에도 올바른 것인데 그동안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정반대의 도구로 활용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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