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기존 40%에서 30%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2016년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출연자의 직접적인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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