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지하철 건설공사에서 담합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총 2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45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건설 40억7천500만원, 현대건설 39억2천500만원, GS건설 35억4천200만원, SK건설 31억4천400만원, 대림산업 28억5천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총 사업비 1조2천456억원 규모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3월 대형공사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수주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 각 공구마다 중복을 피해 대안입찰로 참여해 공사를 따냈다.  대안입찰은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공법이나 신기술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응찰한 업체에 비해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수주실패시 공사비의 5% 내외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2004년 11월11일 실시된 701공구 입찰에서 대안입찰자로는 유일하게 입찰에 참가했고 경남기업과 삼환기업도 원안입찰자로 참가했으나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점수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서 6개 업체가 중복 없이 각 공구마다 나눠 입찰에 참여한 점에 착안해 작년 2월18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과 연계한 공정위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담합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입찰건에 대해 `대형 6개사와 업무협의중'이라는 내용의 모 업체 자료를 입수했으며, "자율조정수주로 이뤄져 수주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도 증거로 확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던 과거 담합건과 비교하면 담합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번 건에서는 자진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일자나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담합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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