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시중은행들이 금리·수수료 산정에 대한 금융회사 자율의 폭이 확대되면서 연달아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와 수수료 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정하고 지난 4일에는 이에 관한 운영 규정까지 시행되면서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 러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여러 곳은 이미 수수료를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신한은행은 송금 수수료와 이체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예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게시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려면 기존 대비 두 배 많은 2000원을 내야 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0만원 이상 금액을 이체할 때도 기존 800원보다 25% 많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수수료 인상에 무게를 두고 적용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2일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의 금리·수수료 등 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시행되면서 당국의 불개입 원칙은 명확해졌다.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와 수수료 산정 자유의 폭을 확대하면서 은행들이 연이어 수수료 인상에 나설 수 있게된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며 "비교공시와 계좌이동이 가능하고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이) 하루 이틀 됐으니 모니터링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금융이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는 (금리와 수수료 같은)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갖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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