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5일 일부 언론은 차기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폐지할 경우 혁신센터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지며, 현재 멘토링․컨설팅 상담 건수가 센터당 하루 평균 2.04건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냈다. 혁신센터 예산의 62%를 차지하는 국비가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 취임사 등을 근거로 조당될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은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센터의 지정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법률 제13578호)됐으며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법률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개정법률은 전국 17개 시‧도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혁신센터를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양희 장관은 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로 인력들의 우려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가는 과정에 있고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는 것이 성장모델이라 판단해 센터장부터 핵심인력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추후 다양한 인력을 충원하려 한다”며 “핵심 인력들이 안정된 직장으로 내 일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했고 근거를 마련해 정착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 밖에도 원스톱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각 부처‧지자체가 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 관련 시행령에 연계 근거를 마련 중이며,17개 시‧도 지자체별로 인력파견‧출연 등 혁신센터 지속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등 법적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578개의 창업기업을 보육지원하고, 541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712건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283명의 신규채용과 337억원의 매출증가가 발생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6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년 7월 전국 혁신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상담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법률·금융·IP 등 원스톱 상담건수가 월평균 614건씩 급격히 증가하는 등 안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퇴색 조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주기업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단순히 한 개 기업을 1회로 환산해 일평균 지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최양희 장관은 혁신센터 성과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 대해 “초기인 만큼 (혁신센터의) 지역별 평가 지표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수치적인 성과를 논하는 데 방점을 찍고 싶지는 않다”며 지속적인 성장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