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국토부가 주 32회에 달하는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국적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만 제외시켜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등 5개 신규노선(주14회)과 서울∼대만 타이베이 주18회 증편 노선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주 2회 운항하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은 에어부산이 받았다. 

또 중국 노선은 서울∼윈저우(주3회)는 티웨이항공, 서울∼구이양(주3회)은 대한항공, 청주∼닝보(주3회)는 이스타항공, 부산∼우시(주3회)는 진에어에 각각 배분했다.

아울러 서울∼타이베이 증편운수권 중 주 18회는 제주항공에 주 7회, 진에어 주 7회, 이스타항공 주 3회를 각각 나눠줬다.

그러나 이번 항공운수권 배분에서 7개 국적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만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

항공 운수권은 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번 운수권 배분에 아시아나항공만 제외시킨 것은 항공사의 균형육성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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