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파리 테러 등 전세계가 테러에 의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국내에선 한국이 주요 테러 집단의 근거지인 중동 지역과 지리적 거리가 멀고 문화적 교류도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테러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등이 전세계를 상대로 테러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외파병 등 ‘테러와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우리나라도 이들이 테러대상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이들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더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만일의 테러를 대비한 확실한 ‘보험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를 개선키위해 '테러보험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치 않아 테러가 발생 시 경제주체들이 큰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보험사들이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면책특약을 적용해 왔다”며 “최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은 테러보험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기형 연구위원은 “테러보험제를 도입한다면 민관 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거대 사고에 대한 보험인만큼 국가역시 재보험 담보 제공에 나서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테러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13일 파리테러 발생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필요 조치를 취할 것’과 국내서 발생할 테러 등 위험에 대비, ‘출입국 관리 및 주요 시설 경비 등의 경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 통신등으로 한국인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테러 단체와 교류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커진 만큼 국내의 테러 발생 위험성은 상존한다는 것.

실제,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20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IS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18)군 말고도 내국인 2명이 추가로 IS에 가담키 위해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다. 국정원은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의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IS 동조 외국인 5명을 적발키도 했다.

국감에 참석한 국회 정보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한바 있으며 지난 10월25일경엔 경찰당국이 IS의 아프리카 연계조직의 서울 강남 코엑스 매장에 대한 테러 첩보를 입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내 대테러 대책 보완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 테러 환경과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테러에 대비한다는 것.

정부는 대테러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동향 파악등으로 이들의 입국 규제부터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입법 조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급기야 국회에선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정원 기능 비대화 등의 이유로 현재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관계자는 “정부의 테러 방지 노력과 함께 민간보험사들이 '테러보험'을 도입하면 정부와 민간 양면에 걸쳐 파트너십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한층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거대 사고에 대한 보험인만큼 국가가 재보험 담보 제공에 적극 나서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테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