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9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이사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심사를 실시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이 심사에 포함됐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재허가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이 외 사항은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와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지난 3월 마련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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