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1만9000대로 188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2000대로 33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외의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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