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자 현황 <자료=방통위>

올해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등의 홍보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참조)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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