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박상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건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유형은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 불법성토, 공작물 설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며, 불법전용면적은 총 9,692㎡에 달했다.

불법전용농지 중 3건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 조치했으며, 6건은 행위자와 농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 명령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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