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철탑 공사 모습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군산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 일시사용에 관해 주민과 한전 간 제기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26일 한전이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을 위해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하였고, 12 월 1일에는 주민측이 제기한 “자재적치장 등 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전은 지난 9월 23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 사용에 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대안노선 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만인 올해 5월 재개되었으며, 공사재개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성동과 옥구읍 대부분의 마을이 한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함에 따라 현재 11개소에서 송전탑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군산지역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도까지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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