죵교인 과세가 국회 본회의 통과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30일 조세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해당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도 처리했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녹용, 향수, 사진기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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