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가액만 780여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2명이 단체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단일 통상임금 소송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소송 가액만 780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업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사건을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다음달 결심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홍완엽씨 등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2명은 "회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장근로수당에 반영치 않아 그동안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이뉴스투데이 DB>

반면 IBK기업은행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재직자 규정에 명확히 기재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씨 등은 "재직자 규정에는 보수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 규정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홍씨 등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고정성은 결론을 좌우할 주요 요소다. 지난 1월 현대차 근로자들이 낸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상여금이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바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S&T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상반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정작, 이번 소송 규모가 크다 보니 법원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만여명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일일이 관련 공지를 송달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선고가 난 후 판결문을 보낸 뒤 항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같은해 12월 첫 기일을 연 뒤, 1년여간 수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쟁점을 정리해왔다.

이같은 재판을 맡아온 판사들은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소송의 경우 개성있는 일부 당사자들이 여러 주장을 내놓으면 그만큼 소송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구성원들이 응집력이 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면 참가인수가 많아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8차 변론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12월  1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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