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 합동 금연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단속 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간접흡연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지만 일부 법령 미준수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 이용자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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