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신문광고     © 이뉴스투데이
국세청이 디아지오 등 주류판매업체들이 허위 광고선전비를 이용해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허위 광고선전비 자료를 받아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개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광고.판촉물 관련 매입자료의 진실성 유부를 검증하기 위한 부분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부분조사는 모든 계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광고.판촉물 등 특정 계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대상에는 디아지오 등 대형 주류판매업체와 수입제조.판매상, 제조업직매장, 와인 도매상 등 관련 유명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방청과 세무서가 함께 실시하고 조사 기간은 지방청은 20일, 세무서는 10일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거래 상대방도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실제 광고선전비보다 많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불법자금을 만든 뒤 상품권 등을 구입해 강남 룸살롱의 마담이나 고급 와인바의 소믈리에 등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중 A업체는 2002~2005년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도 1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불법자금 7억원을 조성한 뒤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의 유흥업소 마담 등에게 사은품으로 각각 지급했다.

국세청은 A업체에 부가가치세 8천만원, 법인세 2억원 상당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판매업체들이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자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인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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